'인하대 딥페이크' 유포하고 피해자 스토킹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한지은 기자 | 2024.11.21 15:45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불법 합성물을 다운받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불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인하대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해 20대 피해자의 합성물을 내려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합성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보냈단 사실을 피해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리는가 하면,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란 경고를 했음에도 자신이 수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합성사진을 받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드는데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지난 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지난 8월부터 선고 전날까지 23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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