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법원에 항소장 제출
한지은 기자 | 2024.11.21 18:26
21일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상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기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故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만 유죄로 봤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허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파급력·전파력이 높다, △후보자 능력과 자질 관련 중요한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반영된 징역형이 선택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징역형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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