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상법 개정,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

이채림 기자 | 2024.11.22 10:48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2일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우리 국부가 유출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16개 주요 기업 사장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이 메르스만큼 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면 듣기는 좋지만, 기업은 소액주주들에 의한 상시소송리스트와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위험이 노출된다"면서 "최근 한국에서 행동주의펀드에 목표가 된 기업이 2019년 8개에서 작년에 77개로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천만원에서 22년은 4억4천만원으로 2배 늘어나는 기간, 상속세 부담은 1조8천억원에서 19조3천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 상속세와 법인세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핀셋 처벌'로 엄정하게 바로 잡아야한다"면서도 "이번 상법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 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 펀드를 거쳐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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