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주취자 체포한 경찰관, 독직폭행죄 혐의로 피소

강상구 기자 | 2024.11.22 10:54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경찰관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깨문 주취자를 떼어내려다 폭행한 경찰관은 독직폭행죄로 고소당했다.

지난 9월 16일 0시 58분 춘천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다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B 경감 등은 A씨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경감은 "당시 A씨가 신원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기도 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는 것 같아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