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원인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류병수 기자 | 2024.11.22 15:01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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