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E-9 불가…법무부 판단 필요"

송민선 기자 | 2024.11.22 15: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 채용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며 비숙련(E-9)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대하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기로는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버스 운전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할 수 있는 언어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며 "E-9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에서 E-9 비자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고, 고용노동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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