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별 주변에 말해라"…전 연인 협박하고 폭행한 약사 징역형
조윤정 기자 | 2024.11.23 10:18
여자친구가 자신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온 걸 알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다.
A씨는 같은 날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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