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살 찌워 병역 피한 20대 집행유예
조윤정 기자 | 2024.11.23 10:32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살을 찌우도록 동기를 부여한 지인도 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지난 2017년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체중을 증량할 때동기부여를 하며 A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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