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재판 중단…형량 선고 연기

지정용 기자 | 2024.11.23 11: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8천만 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재판 중단과 형량 선고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다만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기각 요청에 대한 결정 일정 등 추가 재판 일정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