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노 분출시켜라"…북한 지령 '간첩죄' 유죄

지정용 기자 | 2024.11.24 11:16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수년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령문 수신과 보고문 발송 외에 평택 미군기지와 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거나,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8일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석씨의 SD카드에 은닉된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직접 구동했다.

석씨가 받아든 지령에는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쯤 수령한 이메일 내용이다.

지령문 중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석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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