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등 단독 의결 유감"

주재용 기자 | 2024.11.25 13:4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 '농망4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쟁점 법안 중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나머지 두 건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의 경우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법률 간 충돌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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