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檢 수사권 회수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류병수 기자 | 2024.11.26 13:24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2022년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도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시행령을 개정,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증거인멸, 위증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와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였다"며 "한 대표는 '아무나 걸려라' 식으로 한 기소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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