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댈언덕법' 입법 추진…5인미만 사업장 등 노동약자 지원
박한솔 기자 | 2024.11.26 14:09
국민의힘이 2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인 노동약자지원법, 일명 '기댈언덕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위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 노동업계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며 "사업주에게 (노동약자 보호 관련) 책임을 부과하는 걸 넘어서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왔다"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모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댈언덕법에는) 보수 미지급, 공제 활성화,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담겼다"며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 드려서 노동 약자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노동약자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필 서울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는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권리 구제 방안을 알려줄 수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왔을 때는 속 시원한 방안을 알려줄 수가 없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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