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대부분 야당에 줬었는데…법무부 "위헌"
지정용 기자 | 2024.11.26 14:52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야당이 주도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 없이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김 여사 등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 수사대상이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라며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위헌'을 지적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는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이미 수사해 결론이 났기 때문에 특검을 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반대 사례가 적지 않다.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특검에서도 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세 번째 수사를 벌여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중간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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