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장애 영아 살해 공모…"사망진단서 끊어주겠다"
2024.11.26 15:52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부가 항의하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다.
당초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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