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업 청탁 의혹' 행정요원 소환…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주원진 기자 | 2024.11.26 21:05
[앵커]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명 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태균 씨는 경북의 한 사업가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경북 사업가 지인의 아들을 청와대(대통령실)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강혜경씨와 대통령실 행정요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강혜경
"나중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A 씨 측은 "명 씨를 알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지역 청년위원장 경력 등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 씨측도 "취업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명 씨는 "강혜경 씨가 받았다는 돈 대부분을 전달 받지도 못했는데 허위 주장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남상권 / 명태균 변호인
"(강혜경 씨가)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 두었다는 건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였다고 합니다."
강씨는 "명 씨가 돈을 받아오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