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신유만 기자 | 2024.11.26 20:42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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