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최원국 기자 | 2024.11.27 1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과거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왜 돌아섰는지, 오히려 상법 개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멀쩡한 우량 주식에 분할합병 거치고, 우선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고 나니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된다"면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겠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 방안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며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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