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앱 상생안 첫걸음이 중요…수수료 인하 부족하다는 의견 알아"

송병철 기자 | 2024.11.27 12:0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들께서는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생안에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총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상생안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생안 마련과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한 위원장은 결혼과 주거, 여가, 쇼핑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사건처리에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근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18개를 시정해 예비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온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또 주거안정과 밀접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권고하기도 했다.
 '사진과 다르네' 캠핑 플랫폼 약관 시정
한 위원증은 "6개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조항 121개를 시정했다"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실제와 달라 낭패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예약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시설 훼손 등 책임을 일률적으로 전가하거나 취소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바로잡았다.

여기에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이 무료로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도 제재했다.
 필수품목 악습 근절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위반 감시 분야로 삼았고, 그 결과 햄버거와 치킨, 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로 빨대나 주방세제, 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건은 제재를 완료하였고, 햄버거나 치킨, 피자 등 관련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AI·이커머스 정책보고서 예정
한 위원장은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정책 보고서 발간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정책보고서'를 곧 발간해서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연내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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