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김준석 기자 | 2024.11.27 13:38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당초는 이달 29일이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연기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이런 점과 함께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두고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각각 기소됐다.
이후 지난 6월 1심에서 주요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천595만 원의 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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