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추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 "헌법가치·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적 시도"
한지은 기자 | 2024.11.27 16:02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단체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처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상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날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이다”라고 전제했다.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검사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바,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시 탄핵절차 진행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책임을 물어 지휘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직접 처분을 내린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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