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한 원료로 신종 마약 제조해 판매한 일당 붙잡혀

이성진 기자 | 2024.11.28 14:20

단독주택을 빌려 방음막을 치고 신종 마약을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해외에서 밀반입한 원료에 색소를 섞어 메스케치논을 알약 형태로 제조했다.

이들이 만든 마약은 메스케치논 가운데 알파-PIHP로 지난해 처음 발견된 신종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알약을 만드는 기계의 작동음이 새나가지 않도록 방음막도 설치했다.

메스케치논은 항우울제로 사용됐으나 중독성 때문에 미국에서 1995년 사용이 중지됐으며 국내에서도 금지됐다.

이들은 또 독일에서 밀수한 대마를 액상 형태로 만들었다.

제조한 마약은 야산 등에 좌표를 찍은 뒤 묻어 놓았는데, 판매책들은 이를 가상자산 거래로 위장해 구매자들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들의 근거지에서 메스케치논 알약 11.57kg과 합성 대마 10kg 등 시가 77억 원 어치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제조업자들을 초기에 검거해 대량 유통을 차단했다"며 "원료 밀반입과 제조·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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