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 사용…비서실장 통해 보고받아"
류병수 기자 | 2024.11.28 16: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tv조선이 입수한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실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시간·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다.
검찰은 총무과 의전팀이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16개 과 업무추진비 포함)를 모두 관리하며 그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원) 등과 공모해 ▲ 관용차 제네시스 유용(6천16만원) ▲ 과일(2천791만원) ▲ 샌드위치(685만원) ▲ 세탁비(270만원) ▲ 음식(889만원)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공소장에 영역별 월별 평균 지출(운행) 규모까지 적시했다.
관용차의 경우 40개월간 월평균 419㎞(총 1만6천790㎞) 구간을 사적으로 운행했으며, 과일은 23개월간 월평균 121만3천원, 샌드위치는 21개월간 월평균 32만6천원, 세탁비는 24개월간 월평균 11만2천원 상당을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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