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강서구의원 의원직 상실 통보…구의회 "월급 이중으로 받아"

신유만 기자 | 2024.12.02 11:27

사상 초유의 임기 중 군복무로 겸직 금지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로부터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다.

강서구의회는 2일 김 의원에게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9월 대법원 최종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김 의원은 대체복무 중 정당활동이 금지되는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앞두고 탈당했다. 탈당 후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과 대체복무를 병행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의정활동은 근무외 시간에 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겸직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보고 김 의원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 측도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의 대법원 최종 패소를 근거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회에 나올 수 없었던 2년여간 구의회와 공단 양쪽에서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 왔다"며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구의회에 대해 제기했던 다른 소송에서는 임기 중 복무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의원직 유지가 결정됐다"며 "의장을 포함한 상대 당 구의원들이 표결 절차도 없이 나를 제명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과 사무국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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