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등 계엄 후속 조치 논의…경찰, '을호 비상' 보류
주원진 기자 | 2024.12.04 06:04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새벽 정부청사에 국무조정실장 등과 모여 계엄 선포-해제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1시에 발령하려던 '을호 비상' 태세를 보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 등과 '계엄'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해제할 때는 모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9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 이 지 못할 겁니다."
경찰청도 조치호 청장 주재로 1시간 40분 가까이 간부 회의를 열었지만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새벽 1시부터 발령하려했던 '을호 비상'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 된 뒤 보류 된 상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행정처 간부들과 새벽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계엄령이 효력이 있는지 등 사후 사법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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