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긴급재난' 예외…긴급재난문자 '감감 무소식'
고승연 기자 | 2024.12.04 09:38
상당수 시민들은 재난 문자가 아닌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행안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대응하느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상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행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상황도 긴급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았다.
평소 잦은 발송으로 원성을 샀던 긴급재난문자가 어제와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 발송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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