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경찰, 불법계엄 동조해 국회 차단…경비 자격 박탈해야"

전정원 기자 | 2024.12.05 14:5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한 경찰의 국회 경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5일 한 의원은 국회경비대의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파견된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한 의원은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를 불법 통제했다”면서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 경비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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