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 "6인 체제도 탄핵 심리 가능"…'이진숙 가처분' 효과
류태영 기자 | 2024.12.05 21:41
[앵커]
국회가 모레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몫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은 한 달 넘게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심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문 대행은 '6인 체제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6명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가 탄핵심리를 할 수 있게된 겁니다.
다만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 탄핵 결정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파면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명이면 그러니까 약간 취지에는 안 맞잖아요. 만장일치로 선고하라는 게 아니고 3분의 2면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추천한다해도 대통령 탄핵안 처리 결과에 따라 임명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