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돌며 절도에 지인 폭행까지 한 60대 남자 실형
주원진 기자 | 2024.12.07 14:30
일주일 동안 주차장에서 차 3대의 문을 열어 절도를 시도하고 지인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절도,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취객이 떨어뜨린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같은 날 새벽 5시에는 술을 마시다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 씨는 또 2주 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3차례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6회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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