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추가 근무'로 뇌출혈 주장…法 "다른 이유 배제 못해"

정준영 기자 | 2024.12.09 15:38

뇌출혈 진단 전 일주일간 재택근무에 야근까지 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된 근로자가 법원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때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영업 및 공사비 소송, 중재처리를 맡은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다가 안 움직여 응급실에 갔다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발병 직전 1주일 추가 재택근무와 야간 할증으로 근무시간이 30% 증가했다"며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202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2월 '단기 과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A씨의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후 A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거로 낸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계속 자택에서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기 어렵다"면서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원고에게 있던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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