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4개월 지난 김치…불법유통 업체 34건 적발

김준석 기자 | 2024.12.10 16:20

김치나 관련 양념의 소비기한을 한참 넘기거나, 자가품질검사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실시한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이다.

김포의 한 유통업체는 소비기한이 4개월여 지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평택의 B 업체는 약 4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백김치를 판매하는 화성시 C 업체도 제조연월일·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둔 지난달 11~22일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곳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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