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Talk] 탄핵과 하야, 예우 등의 차이점은?
백대우 기자 | 2024.12.10 17:31
대통령 탄핵과 하야 관련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탄핵과 하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탄핵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대통령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가 박탈되는 개념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200명)되면, 헌재는 6개월 이내에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면, 차기 대선은 그로부터 두 달 안에 치러지게 된다. 길게는 8개월 이후 새로운 대통령을 맞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통상 대통령 보수액의 95%에 달하는 '연금 자격'은 박탈 당한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국립묘지 안장, 비서관(3명) 및 운전원(1명) 지원도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유일하게 유지되는 자격은 경호, 경비 부문이다.
반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오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대통령 하야 선언 후 두 달 안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이른바 대선 시계는 훨씬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호와 경비는 물론이고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운영비, 병원비와 교통비, 통신비, 비서관(3명) 및 운전원(1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야 이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탄핵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는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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