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尹과 공모해 내란" 영장 적시…'尹 내란수괴' 간주
류태영 기자 | 2024.12.10 21:22
[앵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를 뜻하는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본 겁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시간 반만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아수라장이 됩니다.
국회 관계자 (지난 4일)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표결 행사하셔야 된다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할은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라고 묘사했습니다.
내란죄는 단순가담자, 중요임무종사자, 수괴 순으로 형량이 무거운데, '수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곽종근 / 육군특전사령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검찰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범으로 적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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