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사태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다솜 기자 | 2024.12.11 07:36
[앵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첫 번째 구속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7일 만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재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장병들 선처를 부탁한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종근 / 육군특정사령관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지만 주동자 즉 '수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