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내란죄는 조직범죄"…'행동대원' 조사 후 '우두머리' 소환

정준영 기자 | 2024.12.11 21:18

[앵커]
검찰이 이번 내란혐의 관련 수사를 조직범죄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우선 계엄군 지휘관들을 조사해 바닥부터 다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준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5분도 채 안돼 군인들이 선관위에 진입하고 경찰은 20분 만에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간 핵심책'으로 삼아 군대와 경찰 등 행동대원을 움직인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직범죄'와 유사한 얼개라는 겁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 후 마지막으로 내란 정점인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 육군특전사령관 (어제 국방위)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검찰 특수본은 오늘 국회에 헬기를 투입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세운 / 특수작전항공단 항공단장 (어제 국방위)
(그 비행금지구역 승인, 비행을 승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수본은 계엄 당시 출동 실무를 맡았던 영관급 이하 간부들의 진술서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