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기로 고수익 보장"…20억 꿀꺽한 다단계 일당 중형
주원진 기자 | 2024.12.14 15:10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돈 20억 원을 넘게 뜯어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16억 339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3살 B 씨와 55살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 2022년 8월까지 172명의 피해자로부터 16억 3394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인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익을 증대시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이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중형 선고파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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