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10번째 권한대행…군통수권 넘겨받고, 인사권도 행사
김자민 기자 | 2024.12.14 18:45
[앵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군 통수권과 인사권 등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이어받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건지, 김자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모든 업무 보고를 하는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박근혜 정부 당시 고건,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무 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과 공포권,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한덕수 / 국무총리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추진을 예고하며 국정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핵심적인 권한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공백 상태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장관급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업무를 보며 별도의 팀도 꾸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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