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명' 임명도 속도…이르면 연내 '임명동의안' 통과
정준영 기자 | 2024.12.15 19:22
[앵커]
국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탄핵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지만, 대통령 공백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절차 정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3일 전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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