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2심 "7,700만 원 지급하라"
지정용 기자 | 2024.12.18 16: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이었는데, 함께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사건 위임계약을 법무법인과 맺으면서 착수금을 1,100만 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당시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이어진 가처분 신청에서는 기각·각하했다.
이후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찬종은 소송을 내면서 1차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변호사 간 계약서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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