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통해 전달키로
지정용 기자 | 2024.12.18 21:07
서울고법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보내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특별송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고법은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됨에 따라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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