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연봉' 139만명…평균 총급여는 4,332만원

강상구 기자 | 2024.12.19 12:52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으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6.6% 감소한 242만2천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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