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이재명의 재판 지연, 축구로 치면 '몰수패'…국선 변호인 선임하라"

류병수 기자 | 2024.12.19 15:09

▶방송 : 12월 19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재명의 재판지연, 축구로 치면 '몰수패'…세계사의 진귀한 장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적인 보장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하면 또 다시 바로 국정 마비될 것
민주당 검사 탄핵 목적, 특정 검사 직무 정지·이재명 대한 공소 유지 하려는 것
국선 변호인 선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장면
이재명 이사 불명, 법조 생활 몇 십 년 했지만 진귀한 풍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라는 원칙
이재명 재판 지연,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국민 지탄은 지탄대로 받을 것
이재명 재판, 재판 기일 촘촘하게 잡고 증인 신청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재판 핵심
민주당, 尹 재판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증거 조사부터 하겠다 나서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주진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류병수>
안녕하세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진우>
예 맞습니다.

류병수>
지금도 여당이 굉장히 어렵고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진우>
네 아무래도 좀 너무 당이 빨리 정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정 혼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빨리 수습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야당에서도 좀 국민을 위해서 잘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수>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 양곡법과 여러 가지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아마 오늘인가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탄핵을 하게 되면 그다음 권한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주진우>
그 논의를 하기 전에요. 일단 탄핵 소추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게 헌법을 본인들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류병수>
있죠.

주진우>
그리고 권한 대행의 이제 임무가 기존 국정을 그대로 좀 어느 정도 국민 혼란이 없게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양곡관리법은 그동안 재정 문제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상당수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해 오던 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게 사실 권한대행의 임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할 거야 이렇게 무슨 탄핵 중독처럼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 소추 요건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요.
민주당은 이것을 뭐 국무총리 때로 해석을 해서 뭐 2분의 1만 150명만 해도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서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류병수>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주진우>
국군 통수권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는 겁니다. 호칭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총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일단 위치에 맞지 않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요건을 2분의 1이 아닌 재적 3분의 2로 했느냐 이 갑작스러운 국정 중단이나 국정 혼란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2분의 1이 동의한다라고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 멈추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하면 또 업무 인수인계를 받느라고 또 며칠간
문제가 생기고 가뜩이나 지금 그 대외 신인도나 국제 신인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와서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 요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2분의 1로 강행한다 그러면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권한대행은 그 법률 해석상 지금 여당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요.
이게 헌법 해석상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국정 수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굳이 다투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헌법재판을 제기해서 그렇죠.
이거를 효력을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나친 걱정을 안 하셔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분의 1로 주장한다고 해도 그 효력을 공무원들이나 여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민주당이 정말 고집을 부려서 탄핵을 시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명으로 해서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요건에 맞춰 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아 탄핵이 됐다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헌재에다가 신청 헌재에 다가가서 해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탄핵 헌재에서 또 그거 먼저 해야겠죠. 그거 먼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탄핵에 대한 중독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또 헌정 중단을 해서 국가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조금 제발 좀 멈춰줬으면 하는

주진우>
민주당의 속만 뻔히 보이면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류병수>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동아일보 기사인가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면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잖아요.
근데 18일 날 어제잖아요. 어제 처음으로 헌재에서 헌재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사유를 봤더니 국회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류병수>
이게 뭐하는 짓인지

주진우>
탄핵소추위원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있는 것.
저는 이게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수사나 재판에 대한 보복이고 방해 행위라고 생각해서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 하면 기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왜 재판에 안 나옵니까?

류병수>
그러니까요.

주진우>
그게 뻔히 이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국민 세금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검사들 월급은 나가야 되고 일은 못하고 가뜩이나 지금 국민 혈세를 아껴써도 모자랄 판국에 검사들 월급 주면서 일은 못하게 한다.
제가 그 점을 계속 법사위에서 지적하니까 법사위원장이 되게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월급 반납하면 될 거 아니냐 저는 이게 반대예요.
그냥 멀쩡히 업무하던 사람을 탄핵 소추를 시켜놓고 월급까지 해놓고서 일 못하게 해놓고 월급 반납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그 탄핵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세비를 반납해야 돼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세비를 반납받아서 그 검사들 월급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검사 세 사람 서울지검장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포함한 세 사람을 탄핵한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었냐 지휘부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탄핵의 목적이 특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유지 그리고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었나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탄핵 카드를 계속 꺼내 들었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 탄핵 소추 법은 워낙 중요해서 제가 좀 덧붙이면요.

류병수>
네 말씀하세요.

주진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동조하는 헌법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중 요소로 봐야 된다는 헌법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견해를 밝히신 분도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각종 법률에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신분적인 보장도 엄격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한덕수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라기보다 또다시 바로 국정이 마비되는 문제가 있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소추 요건 3분의 2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민주당 일방적으로 2분의 1이라고 우겨도 전혀 무용한 절차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류병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양곡법 등 6개 법안 그리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이 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요.
그리고 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국회 증언과 관련된 법안들 6개죠.
재의 요구를 했네요.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탄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러니까 우리 오죽하면 한국에 들어 있는 외국 기업들조차 국회 감정 관련된 그 증언 관련해서는 기업 비밀을 그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기업 비밀들을 다 공개하라 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국익을 너무 저해하는 것이고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라는 게 지금 국회의원의 가장 제1 덕목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한다 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 당연합니다.

류병수>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침대 축구는 아니구나 침대 재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축구면 몰수패죠. 몰수패 이 정도 하면

류병수>
심박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아 이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는 이 사안은 잘 기록해 뒀다가 정말로 만약에 억울하게 좀 기소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자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법원에서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뭐 집행관이 갖다 줬다면서요?

주진우>
네 아 참 저도 법조 생활 몇 십 년 한 사람인데 참 진귀한 풍경입니다.
야당 대표가 이렇게 서류를 이사 가면서 집 주소를 법원에 안 알려줘 가지고 그게 제대로 송달이 안 되고 송달이 안 돼서 법원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 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되니까 특별 송달처럼 또 집달관이 가서 대한민국 국회 야당 대표 사무실로 와서 이것을 전달하는 이 장면 굉장히 법치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장면이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가지고는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국민의 지탄은 지탄대로 받을 겁니다.

류병수>
일단 지금 보니까 항소심 이게 항소심이 선거법 관련이잖아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보니까 11월 15일 날 나왔던 건데 벌써 지금 보면 한 달 하고도 4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었는데 서울고법에서 보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주진우>
근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1심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에서 기록이 이제 2심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던 그 재판받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오게 돼요.
그럼 재판부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일반 국민들은 또 본인 재판이 언제쯤 열리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이 받은 재판부에서 너와 관련된 소송 기록이 이제 우리한테 접수됐으니 왔다 재판 이제 준비하면 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에게 이제 소송 기록 접수됐으니까 이거 통지서 받고 20일 내에 왜 항소를 했는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 줘.

류병수>
항소는 내가 항소하기로 했으니까.

주진우>
네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를 봐야지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뭘 다투는지 뭐 물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법리나 사실관계를 다 다투겠죠.
그러니까 그 항소 이유를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거라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그 송달을 안 받아버리면 애초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류병수>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제가 그러니까 피고인이 받지를 않으면 접수를 하지 재판이 개시가 안 된다는 거고

주진우>
재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받는 게 재판 시작에 처음입니다.
첫 단추 그래서 이게 되면 그다음에 20일의 기한을 주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요.
보통 이제 억울한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요.

류병수>
빨리 받죠.

주진우>
빨리 받을뿐더러 항소 이유서도 빨리 냅니다. 뭐 항소심이 본인이 억울한 건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뭐 뻔하죠. 20일 풀로 채워서 마지막 날 내려고 하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또 20일 끌고 나면 결국에는 지금부터 어제 접수된 걸로 제가 보도가 나왔으니까

류병수>
이번에는 보면 주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두 번을 안 받은 겁니까?

주진우>
두 번 안 받고 세 번째 받은 거죠.

류병수>
그러니까 이사 불명이라고 해서 주소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 이사 불명은 이사는 그 집달관이 갔는데 이사는 했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라는 이유거든요. 저도 이제 전산에서 보고 아는 거니까 이사 불명의 뭐 세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 불명은 가서 집달관이 얘기했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 안 사는데요.
이사 갔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류병수>
진짜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주진우>
실제 이사는 갔겠죠. 그것까지 뭐 집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류병수>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주진우>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안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돼 가지고 그래도 이번 재판부가 저는 높게 사는 게 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서류를 보내고 나서 안 받으면 일주일 열흘 좀 늘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틀 만에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낼 때까지 며칠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냈어요.

류병수>
그래서 좀 전에 보냈다고요?

주진우>
아니 보낸 거를 받았어요. 이미

류병수>
네 수령을 했습니까?

주진우>
속보로 떴습니다. 방금

류병수>
직접 가져갔어요?

주진우>
네. 법원의 집달관이요. 제가 보도를 보고 와서 왔는데 법원의 집달관이 야당 당 대표실에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거기 있는 비서관한테 전달한 거예요.

류병수>
비서관한테 전달해도 되는 거죠? 이제 간접 대리인이 수령한 걸로 되는 거네요.

주진우>
네. 설마 비서관이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지는 않겠죠.

류병수>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주진우>
맞습니다.

류병수>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주진우>
네 지금 걸림돌은 하나 더 있는데요.

류병수>
변호인 선임 안 하는 거죠?

주진우>
1심에서 변호사가 3명 계셨어요 세 분이 그러면 보통은 1심에서 2년 2개월 이에 재판을 했던 분들이니까 재판 내용을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분들 중에 한두 분은 항소심에도 참여하고 혹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재판을 보라고 다른 변호인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특이하게 변호사를 아예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그냥 이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재판을 미루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어 저 변호사 선임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보통 재판장 입장에서 좀 황당하잖아요.
너 한 달 반 동안 뭐 하고 지금 변호사 선임 안 했어 라고 질타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신중히 얼굴에 철판 까는 거죠.
신중히 하느라고 이제 선임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나와서 또 제가 기록을 아직 못 봤는데 기록을 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재판부의 의지를 저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만 높게 사는 것이 국선 변호인 선임 통지를 했어요.

류병수>
맞아요.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주진우>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있네 2심 빨리 해야 되는데 법대로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붙여줄게 라고 통지를 보낼 겁니다.

류병수>
지금 변호인 자꾸 선임 안 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자꾸 지연할 것 같으시니까 저희가 국선 변호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진우>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건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망신스러운 장면인데요.
잘 없는 장면이죠. 아니 뭐 월급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 서민인 국민들이 혹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세금 빼먹기 달인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국선 변호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걸로 재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 관용차부터 해서 법인카드 해가지고 이제는 국선 변호사까지 그 그것까지 빼먹겠다 그러면 제가 진짜 그거 진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국선 변호인 선임 통지가 갔을 때 아주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지받는 순간 무조건 선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옆에서 너무 웃으시고 저도 모처럼 웃네요. 상황이 너무 코미디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해서 한 거지만 야당 대표한테 저 국선 변호인 선임할게요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말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류병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함께 했잖아요.
분명히 그 국선 변호인을 쓰지는 않겠죠.

주진우>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국선 변호인이 실제 선정되면 엄청난 정무적 타격이에요.

류병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대한 시간은 끌겠죠. 이 대표 측에서 또 변호인 선임하는 시간도

주진우>
조마조마할 겁니다. 국토부 변호인 진짜 선임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류병수>
시간을 계속 끌면 그냥 선임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진우>
선임됐다가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가 나중에 선임이 해지되는 절차를 밟겠죠.
사선 변호사가 되면 국선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선임이 안 되거든요.
모양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거 그냥 민주당에 괜히 알려드렸나요? 그냥 국선 변호인 선임되게 놔둘까 아마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쪽도 변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예를 들어 뭐 저 기업 유명한 기업 회장님이 국선 변호사 선임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류병수>
그렇죠. 재판 지연하려다가 국선 변호인을 통지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가 기한이라는 거죠.
우리 제작진들은 참 친절하기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정확하십니다.

류병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2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그러니까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주진우>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감시를 안 하고 언론에서 이거 보도를 안 해 주시고 가만 놔두면요.
재판은 엄청 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이 재판 끄는 수법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가 그 국민의힘에 임의의 모니터링 팀을 하나 발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류병수>
저도 좀 넣어주실까요?

주진우>
실시간으로 좀 바로 문자 넣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수법이 많지 않아요. 재판을 끄는 수법을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앞 글자를 따가지고요. 네 지저분하게 재판을 끌 것이다 해서 읽어주세요.
변기 재판 위증

류병수>
변기 재판 위증

주진우>
이게 뭐냐 하면 변은요. 변호사 가지고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선임을 늦게 하거나 제가 미리 예언해 둔 걸 딱 보시면 압니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류병수>
다 교체하고 있죠 하고 있죠.

주진우>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또 교체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류병수>
그러면 다시 기록 봐야 된다고 그러고

주진우>
또 미룰 거죠. 그래서 변호사 교체나 변호사 선임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기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제가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뒤에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고요. 기는 기일 변경 신청

류병수>
기일 변경 신청

주진우>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국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번 재판을 못 가니까 일주일만 미뤄주세요.

류병수>
계속 했잖아요. 이거

주진우>
이거 1심에서 계속했어요. 네 기일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기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예언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기일 변경을 할 거고 쟤는 재판부 기피 신청.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 이번 공직선거법은 안 했지만 아직 재판부가 선정되고 아직 얼굴도 못 본 상태니까 기피 신청을 얼굴도 보기 전에 하기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했지만

류병수>
대북 송금은 했죠.

주진우>
대북 송금을 했죠.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 조금만 말꼬투리 잡아서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끌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판은 판사 탄핵도 불사하지 않을 거예요. 판사 탄핵까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재판이 있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미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판사를 탄핵하라는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 탄핵도 걱정이 되고요. 위는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민주당이 424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또 당선 무효형이니까 의원 배지도 달아나고 또 대선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 조항에 대해서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는 소송을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지난

류병수>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주진우>
이런 주장은 하겠다라고 지금 말로는 떠들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판부가 3개월 내에 가급적이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그 조항을 보고 아 이거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겠는데라고 하면 자기 재판을 스스로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이걸 넘겨서 판단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류병수>
재판부 재량이군요.

주진우>
재판부가 이런 송달이나 이런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상 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수십 년간 계속 이 선거판을 컨트롤 하던 주 핵심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2~3년 전에 합헌 판결을 받았어요.

류병수>


주진우>
근데 이게 갑자기 위헌이다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안이 아니고 당연히 합헌인 규정이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이미 검증도 많이 된 규정이고 이거는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일 거고요.
네 마지막 증 증이 제일 중요한데 무더기 증인을 신청할 거예요.
이거를 재판부가 잘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되겠죠.
네 근데 증인이라는 게요. 그냥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아무나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재판에 편들어준다고 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는 그 사건을 겪은 사람 목격한 사람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이나 끌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문에 서명 한 번 한 사람 공무원들은 다 불렀어요.

류병수>
1심에서 벌써

주진우>
네 그러면 2심은 했던 증인을 안 부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온갖 머리를 짜내 가지고 증인을 몇 십 명 심지어는 뭐 100명 가까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거 지금 뻔한 수법 쓰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누가 어느 재판에서 국민 여러분도 재판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증인을 많이 받아줘요 항소심은 2명, 4명 5명 거의 5명은 잘 안 넘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다툴 만큼 다투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핵심 증인들 한두 명 빠진 증인들 더 불러보고 1심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십 명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인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줘야 되는 그리고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 그러면 오늘 재판 못 연다고 하면은 이틀 뒤에 재판을 잡는다든지 보통 재판을 할 때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미루면 일주일 2주일씩 시간이 팍팍 가는 거거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이런 식으로 특별 기일을 잡아 나가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류병수>
보통 재판을 2주일에 한 번씩 잡거나 하죠.

주진우>
중요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일주일에 여러 번 잡아도 상관없는 것이요. 법정 기한이 있는 재판은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잡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이 공직선거법 부분은 선거 때 반칙을 해서 된 사람이 의원 배지를 오래 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기한이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진우>
예 그래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원칙도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판결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 명령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서 모든 사건의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 이 사건 하나 남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이게 1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그게 명분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그분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잖아요.

류병수>
6개월

주진우>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 6개월이 넘어가면 보석으로 자동으로 석방이 돼버리거든요.
최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번도 잡았습니다.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 기획까지 잡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법상 지금 2년 2개월이나 끌어서 하다못해 엄청 늦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이 3개월 규정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재판 기일을 좀 빨리 잡으면 기일을 함부로 미루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판 일주일 미루려고 한 세 번쯤 연기 신청 내면 국민들 보시기에 재판 뻔히 미루려는 수법은 뻔히 보이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재판 기일을 촘촘하게 잡고 증인 신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저는 재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자 그런데 뭐 법관들이 보통 보면 2월달에 보통 보면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정기 인사하고 영향은 좀 없을까요?

주진우>
저는 보통 재판부 성향이나 이런 임기나 이런 거는 사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저는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 정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준수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인사 이동이 있더라도 그 다음 재판부가 오더라도 변론 갱신을 하면 기존에 재판했던 거는 다 유효하거든요.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가 옮기는지 여부도 제가 지금 사전 정보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옮기지 않을 것 같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판사 세 분이 다 옮길 리는 없거니와 또 일부 옮기더라도 다른 판사가 충원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오늘 이화영 씨에 대한 선고가 있어요. 이화영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 횡령 뇌물 까지 합쳐져서 나온 형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과 맞물려 있는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심과 같은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기소된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하고 대북 송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주진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1심은 2심 판결이 어느 정도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피고인별로 증거 관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2심에서 모든 결론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까지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유죄로 난다라고 하면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횡령이나 뇌물 부분은 오히려 좀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북한에 800만 불을 현금으로 바꿔서 그냥 갖다 준 거잖아요.
환치해가지고 그게 무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거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 구율하기 위해서 가서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도적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방북함으로써 민주당은 그걸 굉장한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 자산으로 생각하죠.
그거 대가로 800만 불을 줬는데 이 800만 불은 현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정은 알아서 쓰는 돈이에요.
이걸로 와인을 사 먹든 사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북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사실 간첩이나 여적죄에 준할 정도의 행위거든요.
800만 불이 적지 않습니다. 100 몇 십 억 되는 돈을 생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부지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세스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북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언제 방북하고 이런 것까지 쭉 진행을 해서 회의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그 전 과정을 이재명 대표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돈 부분을 쏙 빼고 보고 간다는 게 지금 위치에 맞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들킬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최대 성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돈도 안 들이고 어쨌든 쌍방울 쌍방울 돈 가지고 한 것이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큰 부담도 없어요.
대북 사업권만 좀 보장해 주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기업이 대북 사업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스해 보이면서도 사실상 뒷돈이 오고 가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 좋은 구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하용 부지사가 생색을 내고 보고를 해야 맞지 그거를 몰래 감춰서 한다.
몰래 감춰서 했다가 나중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만났을 때 딴 소리 하면 어떡하게요?
서로 큰 분란이 생길 만한 얘기잖아요. 1~20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한 번 자백을 했잖아요 했죠. 다 보고했다.

류병수>
네 검찰 과정에서는 했죠.

주진우>
네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거 번복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도 오늘 2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연어 먹고 그 큰 거 자백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걸 받아들일 재판부는 좀

류병수>
연어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주진우>
근데 제가 연어를 한 590만 원어치 사줬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5만 100원인가 연어 그 무슨 연어 무슨 그 앞에 있는 연어집이 있어가지고 영수증을 민주당에서 들이밀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증거 찾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5만 원인데 여덟 명이서 연어 5만 원 사주면은 멱살 잡히지 그게 좋아하겠습니까?
회식하는데 여덟 명 데려가 가지고 후배들 앉혀 놓고 연어 5만 원어치 사주면은 속으로 욕하지 그거 고맙다고 위증하겠어요?

류병수>
근데 법관 기피 요청은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주진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이 원래 저희가 만약에 조직 폭력 사건이 있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몇 명이 재판을 받았어요 주범이 혹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뒤늦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 받는 사람은 어느 재판부에서 받는 게 합리적입니까?
원래 이 재판을 하던 재판부에 원래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민주당이 난리를 치니까 전자 배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했던 그 재판부에 똑같이 또 떨어진 거예요.

류병수>
신진우 판사 말씀하시는 거죠.

주진우>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재판부에 되니까 이제 9년 6개월이나 선고해 놓으니까 민주당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꿰뚫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 판사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재배당 신청을 막 하고 심지어 법률안도 제출했어요.
공범에서 유죄를 한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를 한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고민이냐면 재판부 해봤자 어느 법원이든 5개 아니면 6개 뭐 많아봤자 중앙지법 해봤자 열몇 개거든요.
보이스피싱 한 50명 재판 받으면 한 명 유죄 날 때마다 그 재판부를 다 피하면 순서대로 재판받는 사람들.
그러면 나중에는 재판 받을 재판부가 없어지는 겁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쇼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고인이 쇼핑처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재판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안도 제출해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해 하니까 신진우 판사가 봤을 때는 원래 본인이 스스로 간이 기각이라는 걸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 재판부 기피 신청 말이 돼 그냥 신경 안 쓰고 재판할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하도 절차적인 걸 하니까 이분이 절차적인 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나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너네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옆에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해줄게라고 한 것이고 옆에 재판부에서 보나 마나 기피 신청 사유가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기피 신청 사유가 되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피고인하고 진짜 우리처럼 친구 사이거나 서로 돈 관계가 있거나 이럴 때나 기피 신청이 되는

류병수>
그렇죠. 그래야 가능한 거죠.

주진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피해자가 보니까 피고인하고 재판부랑 뭐 좀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럴 때 이럴 때나 피고인 반대로 피해자하고 사건 이해관계자하고 재판부랑 가깝다고 했을 때 그럴 때나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질 게 뻔하고 이거 왜 하냐 대법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류병수>
시간 끌려는 거죠.

주진우>
시간 끌려는 건데 대법원에 제가 그때 법사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이 간첩단 사건에서 이거를 다섯 번인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 가까이 끈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 올라가면 최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기각을 시켜줘라 그러면은 이런 엄두를 못 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취지에 법원 행정처에서도 좀 수긍을 법사위에서 질의했을 때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 기대와는 달리 금방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밖에 안 돼 있는데 현재 절차를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적법 절차 논란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3명 임명 문제는 이것도 원래는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되게 선택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못해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돼.
근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한 거는 권한대행 보고 빨리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불리한 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지금 헌법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임기가 만료될 것 같으면 미리 3명을 추천해서 다 임명 절차를 마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부터 김민석 최고위원이 6개월 안에 탄핵하겠다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유가 뭐가 됐든지 탄핵을 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탄핵을 하면 좀 더 유리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의 룰과 달리 야당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한 명으로 재판관을 추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2명 하겠다고 우긴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 헌법재판소 구멍 나면 안 되니까 계속 좀 임명해 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임명을 그 협조를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이 있는 이 사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헌법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 거는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있어서도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분도 있지만 임명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민주당 기존 주장에 찬성하던 학자들이 오히려 임명하지 말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적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거든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차관만 임명하라고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임명 못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여야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류병수>
그리고 7명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네 6명인데 7명이 최소한 돼야지 진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주진우>
네 맞습니다.

류병수>
그리고 그런데 지금 계속 6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문형배 지금 권한대행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의원님이 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여기에 대한 허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하고

주진우>
부탁드릴게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요. 이제 6명 체제에서 진행을 해서 결론이 나면 그 한 명만 이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6명 체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문제점을 썼는데도 아 왜 9명 체제로 가려고 하냐 6명 체제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민주당은 지금 6명 체제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이 지금 현재 모호해요. 6명으로 원래 법상은 7명 이상이 재판관이 모여야 재판을 열 수 있도록 딱 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는

류병수>
법에 명시돼 있는 거죠.

주진우>
근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입장은 뭐냐 하면 6명으로 재판의 진행은 가능하고 결론은 6명으로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6명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명으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 놨다가 재판관이 충원되는 순간 바로 결론을 팍 내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고 4월이면 임기가 만료돼요.

류병수>
네 만료되죠.

주진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 체계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는 나중에 적법 절차 논란이 있으면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지금은 벌써부터 6명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해라 수사 기록 다 갖다 보겠다 뭐 등등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식의 재판과 비교해 보면 아직 재판도 열리지도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판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증거 조사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6명 체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면 제대로 된 절차적 보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의 진도가 너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는 3명 임명하는 문제도 분명히 헌법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6명 체제로 진행하는 것도 안 되고 3명 임명도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탄핵 심판이 영원히 미뤄지는다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민주당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민주당이 만약에 3명을 제때 임명하도록 했으면 9명 체제로 지금 당연히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처럼 저렇게 몽니부려서 6명 체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탄핵 소추도 바로 해버리니까 이게 헌법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6명으로 진행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이 되게 적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3명 임명도 어렵고 이런 교착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당리당략적인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6명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헌법적인 쟁점이 있는데 재판이 이 중요한 재판에 결국은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라면 6명이 일단 진행을 해 놓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이 서류만 보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판결문에 서명만 하면 상황이 된 거죠.

류병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진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좀 쪼개서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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