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전 대통령, 15세 소녀 강간 혐의 체포영장

김자민 기자 | 2024.12.19 15:43

볼리비아 검찰이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64)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다.

그간 볼리비아 검찰은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이날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지난 10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코차밤바 지역에서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관 안전 우려 때문에 아직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사다리'를 오르고자 딸을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의 '청소년 단체'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1년 뒤 아기를 낳았는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아버지로 지목됐다.

외국에 망명했다가 귀국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미국에 자신을 전리품으로 넘기려고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으로 원주민 최초로 대통령이 됐다. 2005년 처음 대권을 잡은 뒤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그러나 4연임을 시도한 201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한동안 고국을 떠나야 했다.

이후 같은 당 아르세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해 어렵사리 귀국했지만 다시 한 번 대선에 출마하려다가 그와 충돌해 원수지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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