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로 흉기난동 예고한 20대 남성 벌금형
변정현 기자 | 2024.12.21 11:16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지나무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 사진과 함께 "오늘 오후에 역 근처에서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게시된 시간이 5분에 그쳤다는 점,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이 지나 사과글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