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흉기 들이민 남성…징역 8개월 선고

이낙원 기자 | 2024.12.21 11:17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6일 이웃 주민 B 씨의 반려견이 짖자 B 씨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반려견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내려와 B 씨를 협박했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 1명의 손에 칼을 찔리게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