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2024.12.21 17:5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했다.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선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 18일 이들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3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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