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은 되는데…'이재명 안 돼'는 안 돼
지정용 기자 | 2024.12.21 17: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가'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를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내란 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