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서류 '미수령' 재판지연 우려…"변호인 선임되면 적극 응할 것"
조성호 기자 | 2024.12.22 11:52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는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역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22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여러 법률가들이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임이 완료되면 탄핵심판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향후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헌재는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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