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얼굴 때린 병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이성진 기자 | 2024.12.22 17:08
병원 운영 과정에서 갈등한 아버지를 때린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 존속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표원장은 올 1월 아버지이자 요양병원 소속 의사인 A씨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수 차례 때린 사실은 방어를 넘은 공격행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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