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거부권' 충돌…"24일 넘기면 책임 묻겠다"↔"조기대선 염두 폭거"

이광희 기자 | 2024.12.22 18:58

[앵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데드라인'은 오는 24일로 못박았는데, 이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의 수용 의사를 분명히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 여부를 '바로미터'로 정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발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보단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특히 김여사 특검법은 야당 추천 특검이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단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 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연말까지 지속될 거부권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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